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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 지원사업!

비글# 2023. 3. 20. 23:51

충청북도기업진흥원에서는 경쟁력 저하된 소상공인 대상으로 '2023년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이번 지원사업은 충북도 내에 사업장을 운영중인 소상공인 업체 5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모집 기간은 23년 4월 7일까지입니다. 지원금은 최대 1인당 2백만원까지 지원되며, 지원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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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항목

 

옥외광고물

  • LED간판
  • 채널간판
  • 돌출간판

 

인테리어

  • 내부인테리어
  • 진열대
  • 어닝
  • 샷시

 

CCTV

  • CCTV 기기 및 프로그램 구매

 

POS 및 키오스크

  • POS 및 키오스크 기기 및 프로그램 구매

※ 지원항목은 신청한 사업체(사업자등록증 상 주소)내에 설치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 지원사업

신청 방법

신청은 방문 및 우편접수가 가능하며, 접수처는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2층 충북소상공인지원센터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 사업 담당자 앞입니다. 또한, 문의사항은 소상공인점포환경개선 사업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원 자격

  • 도내 사업장을 운영중인 소상공인 업체 50개소

※ 추가적인 지원 자격 사항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류 제출

  • 제출서류: 지원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계약서, 견적서
  • 제출처: 충청북도기업진흥원

 

기타 유의사항

  • 지원금 지급 대상 및 지급 기준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는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기업진흥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소상공인 분들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점포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외부와 내부 모두에서 더욱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으며, CCTV나 POS 등의 기기 구매를 통해 더욱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소상공인 분들이 이번 지원사업을 활용하시면 보다 경쟁력 있는 사업 운영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지원금과 함께 다양한 지원 내용을 활용하시어 더욱 성장하는 기업이 되시길 바랍니다.

충청북도기업진흥원에서는 소상공인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기업진흥원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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