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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매도용 인감 증명서 발급 방법, 요금 안내

비글# 2023. 7. 16. 17:29

자동차를 매매할 때에는 매도용 인감 증명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자동차 매도용 인감 증명서는 매수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자동차 매도용 인감 증명서 발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매도용 인감 증명서 발급 방법

자동차 매도용 인감 증명서는 발급기관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발급기관으로는 주민센터, 동사무소, 구청, 시청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양식을 작성할 필요 없이 자동차 등록증과 신분증 정보를 제출하면 됩니다. 인터넷 발급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서에 매수자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후 인터넷등기소에 등록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발급 요금 및 대리인 사용

자동차 매도용 인감 증명서의 발급은 기본적으로 1통에 1200원의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인발급기를 사용하면 1000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예약하면 1100원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리인을 통해 발급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인감도장 등이 필요합니다.

 

자동차 매도용 인감 증명서의 정확한 기재

자동차 매도용 인감 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정확한 기재가 필요합니다. 매수자의 인적사항은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주소는 등본상의 주소를 적어야 합니다. 또한,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도 기재되어야 합니다.

 

중고차 매매 시 필수 서류인 자동차 매도용 인감 증명서

자동차 매매 시 자동차 등록증과 함께 자동차 매도용 인감 증명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발급처는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를 이용할 수 있으며, 발급 시에는 매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거주지 주소(법인 주소) 정보가 필요합니다. 무효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보가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추가 정보 및 참고 링크

 

[별지 제13호서식]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ㆍ한정후견인 및 성년후견인 동의서¸ 재외공관 및 수감기관 확인서¸ 세무서(세무서장) 확인서(인감증명법 시행령).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