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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제도 1유형, 2유형과의 차이점 혜택 안내

비글# 2023. 8. 4. 03:42

2021년 1월부터 시행 중인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와 취업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국가사업이다. 이 중에서 "국민취업제도 1유형"은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번 기사에서는 국민취업제도 1유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국민취업제도 1유형이란?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1유형과 2유형으로 구분되며, 최근에는 참여 자격이 확대되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요건 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누어지는데, 요건 심사형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로서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1유형의 선발 조건은 중위소득, 재산 기준, 취업 경험 등이 있다.

 

국민취업제도 2유형과의 차이점

국민 취업지원제도 2유형은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한다. 세부적인 자격 요건이 존재하며, 1유형과 2유형에 따라 각각 다른 지원 내용을 제공한다.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형사처벌과 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

 

국민취업제도 1유형의 혜택

국민 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참여하면 구직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 촉진수당을 제공한다. 구직 촉진수당은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지급되며, 최대 1년 동안 연장 가능하다. 또한, 가족 수당은 특정 가구원에게 추가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취업활동비는 직업훈련 참여기간 동안 생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된다.

 

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은 www.work.go.kr) 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뒤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오프라인으로 신청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work.go.kr)가입한

 

마무리

국민취업제도 1유형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이다. 참여 조건과 지원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더 나은 일자리 찾기를 희망하는 분들은 꼭 신청해 보기를 권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