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현금 입금 한도가 제한됨. 이에 따라 현금으로 입금 가능한 금액에 대한 제한이 생겼다. 이번 기사에서는 현금 입금 한도에 대해 알아보고,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줄 것이다.
현금 입금 한도 변경 사항
- 입출금 제한: 2023년부터 현금 입출금 한도가 제한됨. 천만 원 이상 거래 시 국세청에 신고되며, 이를 위해 은행들은 고액 현금 인출 절차를 강화하고 있다.
- 보고 요건: 하루에 천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금융정보분석원에게 보고되며, 은행끼리는 금액을 합산하지 않음. ATM기와 은행 방문 거래를 합쳐서 1천만 원 이상일 경우 보고됨.
- 예외 사항: 계좌이체나 수표는 보고되지 않음. 하지만 현금 인출 시 문진표 작성과 면담이 필요할 수 있으며, 현금 인출 사유 없이 고집할 경우 경찰에 신고될 수 있다.
- 입금 한도: 은행 창고에서는 999만 원까지만 현금으로 인출 가능하고, ATM기로는 하루 600만 원까지만 인출 가능함.
- 영향: 무통장이나 무카드 출금 거래는 입출금 한도가 줄어들게 됨. 또한, 현금 인출 오류 시 상속세 부과 가능성이 있으며, 2년 이상 전의 현금 인출액은 상속세 과세 가능성이 있음.
- 주의 사항: 1년 이내에 2억, 2년 이내에 5억 이상 현금 인출 시 상속인이 빼돌린 것으로 추정될 수 있으니 신중하게 거래해야 함.
이렇게 현금 입금 한도에 대한 변경 사항을 알아봤다. 현금 거래 시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여 금융 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