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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건강보험료 알아보자

비글# 2023. 8. 4. 18:21

금융소득 건강보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소득이란 이자와 배당을 통해 얻은 수입을 말하며,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최근 정부가 금융소득 기준을 낮춘다는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에 따라 금융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담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금융소득과 건강보험료

금융소득은 예금, 적금의 이자, 주식, 채권, 펀드 등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말합니다. 다른 소득과 달리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아 수입금액 전체가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며,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 7,500만 원 이하라면 세금을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금융소득에 따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이 1,000만 원을 넘을 경우 건강보험공단으로 소득자료가 통보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금융소득 2,000만 원 이상일 경우 피부양자에서 제외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금융소득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미만일 경우 재산과표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거나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 1,000만 원 미만일 경우 재산과표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거나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건강보험료 개선 방안

내년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이 개선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지역가입자의 재산, 자동차, 종합소득을 모두 반영하여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체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선안으로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를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저 보험료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재산에 대해서도 소액일 경우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입니다. 또한 연소득 500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성별, 나이, 자동차 등을 고려하지 않고 최저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부담은 늘어나게 되며, 근로외소득으로 많은 돈을 벌고 있는 직장가입자에게도 건보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퇴직·양도소득과 상속·증여소득은 부과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론

금융소득 건강보험료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금융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며, 최근에는 이에 대한 부담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고 최저 보험료를 도입함으로써 형평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