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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 요건, 절차

비글# 2023. 8. 8. 00:18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 소유에 대한 등기 신청 시 함께 제출되며, 농지를 취득하기 위한 자격을 입증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농지 취득자격증명 발급 요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농지 면적: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을 정확히 제공해야 합니다.
  2. 노동력 및 농업기계 및 장비 확보: 영농을 위한 충분한 노동력과 농업기계 및 장비를 보유해야 합니다.
  3. 소유농지 이용 여부: 이미 소유한 농지를 이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4. 경작 또는 재배할 작물 종류: 취득한 농지에서 어떤 작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할 것인지를 명시해야 합니다.
  5. 농지 상태: 취득하려는 농지의 현재 상태를 제출해야 합니다.

 

농지 취득자격증명 발급 절차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농지 소재 지자체에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말농장 및 공유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별 농지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발급 완료까지 일반적으로 4일 이내의 시일이 소요됩니다.

 

농지 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농지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농지, 상속 또는 담보로 취득한 농지, 농지전용협의로 소유한 농지 등의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농지 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 경우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gov.kr

 

요약

면적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 제공

노동력 및 장비 확보

충분한 노동력과 농업기계 및 장비 보유

소유농지 이용 여부

이미 소유한 농지 이용 여부

작물 종류

경작하거나 재배할 작물 종류 명시

농지 상태

취득하려는 농지의 현재 상태 제출

 

링크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 가능

 

마무리

농지 취득을 위해서는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발급 요건이 까다로울 수 있으나 예외규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 상황에 맞게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4호의2서식]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농지법 시행규칙).hwp, [별지 제4호서식] 농업경영계획서(농지법 시행규칙).hwp, [별지 제3호서식]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농지법 시행규칙).hwp

 

[별지 제3호서식]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농지법 시행규칙).hwp

 

[별지 제4호서식] 농업경영계획서(농지법 시행규칙).hwp

 

[별지 제4호의2서식]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농지법 시행규칙).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