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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지원 혜택, 피해확인서 발급안내

비글# 2023. 8. 8. 20:02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는 전세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세사기로 인해 큰 피해를 입고 있지만, 이제는 피해를 방지하고 지원해주는 제도가 나왔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전세사기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확인서 발급 및 지원 혜택

전세사기 피해확인서 발급 가능 이제는 전국 17개 시청과 도청에서 전세사기 피해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계약 종료 후 1개월 이상 경과하거나 임차물건이 경매나 경매낙찰로 소멸되었다는 것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발급받은 전세사기 피해확인서로 은행에서 낮은 이자의 대출을 신청하거나, 공공임대주택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확인서의 유효기간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긴급거처 지원 개선 기존에는 긴급거처를 신청할 때 월세를 선납해야 했지만, 이제는 매월 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주택 면적 초과 시에도 유사한 면적의 주택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전셋집 입주를 위한 지원 새로운 전셋집에 입주를 시도하려는 경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습니다. 최대 3억원 이하의 전셋집에 대해 대출을 지원하며,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의 혜택으로 이전하는 경우 금리 인하와 대출 비율 완화가 이루어집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역할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 법률지원, 주거지원, 금융지원, 사기접수, 심리상담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전세피해지원센터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신청 및 관련링크

신청 방법과 필수서류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를 입은 주민등록상 소재지의 관할 시·도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해당 시·도에서 접수하며, 필수서류로는 결정신청서, 임대차계약서 1부, 주민등록표 초본 1부가 필요합니다. 필요에 따라 경매나 공매개시 관련 서류, 집행권원, 임차권등기 서류를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내용 전세사기 피해지원 대상자의 결정 절차는 신청 후 관할기관에서 조사하고, 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립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내용은 경·공매 절차 지원, 신용 회복 지원, 금융 지원, 긴급 복지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무료 법률지원, 긴급주거지원, 기금저리대출(버팀목전세대출), 대환대출(버팀목전세대출), 무이자대출, 심리상담지원 등이 제공되었습니다. 관련 링크

 

마무리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확인서의 발급 및 활용, 금융지원, 긴급 복지 지원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링크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 피해확인서 발급 홈페이지 바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