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혜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우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 대상자를 '기초생활수급자'라고 칭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50% 이하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능력이 없거나 소득이 미약함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 해산급여
- 장제급여
생계급여 최대급여액
생계급여의 최대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으로 1,424,752원(2020년 기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감면제도
기초생활수급자는 다음과 같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세 면제(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TV수신료 면제(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전기요금 할인(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위와 같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 및 자격 인증이 필요합니다.
자격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신청은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혜택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급여의 기준은 각각 30%, 40%, 46%, 50% 이하이어야 합니다.
-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1년 10월 기준으로 폐지되었으며, 이제는 소득 30% 이하만 충족하면 됩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은 가족 구성원 수, 나이, 건강상태,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차상위계층도 자격이 필요하며, 해당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신청서, 본인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자격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자격 인증은 매년 말 혹은 상황에 따라 사후 인증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의 사무실에서 문의해보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이 적극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