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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 증권 계좌 해지방법, 특징 알아보자

비글# 2023. 8. 25. 13:45

금융거래를 통해 저축하거나 투자하는 많은 사람들이 증권 계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거래를 하지 않아 정지된 계좌, 바로 '휴면 증권 계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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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 증권 계좌: 동면된 자산의 현실

휴면 증권 계좌는 은행이나 보험회사에서 오랫동안 거래하지 않아 정지된 계좌를 말합니다. 이로 인해 온라인 거래가 정지되며 금융회사에서는 이러한 계좌들을 별도로 관리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1조 4천억 원에 이르는 자금이 휴면 증권 계좌에 묵혀져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이는 약 5,500만 개의 계좌에 해당합니다.

휴면 증권 계좌의 특징

휴면 증권 계좌의 휴면 여부는 거래 끊긴 기간과 예금액에 따라 설정됩니다. 금융회사는 일부 휴면 증권 계좌를 서민 금융 진흥원에 출연하여 서민들에게 금융지원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휴면 증권 계좌를 찾는 방법으로는 은행연합회의 휴면 증권 계좌 통합조회 시스템, 다른 계좌 통합 조회 서비스, 영업점 방문 등이 있으며, 토스 어플을 활용하는 방법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휴면 증권 계좌 해지 방법

휴면 증권 계좌를 해지하기 위해서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본인 인증에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가 필요하며,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 접속한 후에 내 계좌 한눈에 메뉴에서 증권사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계좌통합관리 서비스 약관에 동의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비활동성 계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후 계좌해지 잔고이전 신청을 클릭하고 본인 계좌 번호를 입력한 후 잔고 이전 신청을 완료하면 됩니다.

비활동성계좌 vs 휴면계좌 차이

비활동성계좌와 휴면계좌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비활동성계좌는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를 말하며, 휴면계좌는 법률 규정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을 의미합니다. 은행 계좌는 5년, 우체국 예금은 10년을 초과할 경우에 휴면예금으로 분류됩니다.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 1년 이상 거래 없는 비활동성계좌부터 휴면예금까지 해지가 가능합니다. (단, 휴면계좌는 서민금융진흥원 내역만 해지 가능합니다.)

해지가 안 되는 경우

휴면 증권 계좌가 해지되지 않는 경우에는 몇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계좌 잔고가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식, 예수금, CMA 잔고의 합계를 계산하여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계좌에 예수금 외에 주식, 채권 등이 보유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휴 은행에서 개설한 증권 계좌는 해당 은행의 영업점에서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권사의 업무 시간인 09:00 ~ 16:00 내에 해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타 정보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 한 번에 휴면 증권 계좌를 해지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해야 합니다. 계좌 해지 절차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함께 비활동성계좌부터 휴면예금까지 모두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제공됩니다. 휴면계좌의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내역만 해지 가능하며, 해지가 안 되는 경우에 대한 사유와 예외 상황에 대한 설명도 제공됩니다.

결론

휴면 증권 계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휴면 증권 계좌의 해지 방법과 비활동성계좌와의 차이, 해지가 안 되는 경우 등을 고려하여 자신의 증권 계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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