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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IRP 개설 및 해지 방법 활용과 혜택 알려드릴게요

비글# 2023. 9. 10. 14:22

퇴직금 IRP는 퇴직 연금 계좌 개설을 통해 국민 노후 자금 형성과 세제 혜택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금 IRP"의 개념부터 운용 방법, 혜택까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링크

 

퇴직금 IRP: 무엇인가요?

IRP 계좌 개설의 중요성

퇴직금 정산을 위해서는 IRP 계좌 개설이 필요합니다. IRP 계좌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아들이는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퇴직자금을 직접 운용할 수 있으며, 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퇴직금 IRP의 이점

퇴직금 IRP를 활용하면 다음과 같은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1. 개인 통장에 적립하여 직접 운용 가능
  2. 추가 납입을 통한 자금 더 모을 수 있음
  3. 연간 최대 700만 원 세제 혜택 가능

 

IRP 계좌의 활용과 혜택

IRP 계좌를 활용하여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펀드나 ETF에 투자하면서도 연말 정산 시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 수익에는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더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IRP 계좌의 개설 및 해지 방법

IRP 계좌를 개설하려면 은행이나 증권사를 선택한 후,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으로 가입자 정보를 입력하고 인증하면 계좌가 개설됩니다. 계좌 해지는 간단하게 비대면으로 가능하며, 계좌 선택과 비밀번호 또는 계좌정보 입력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

퇴직금 IRP는 국민 노후 준비를 위한 필수적인 도구로, 개인이 퇴직자금을 더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세제 혜택을 누리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이제 개인의 노후를 준비하면서 퇴직금 IRP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세요.

 

개인형 퇴직연금(IRP)

- 본인이 직접 운용 가능 (노력)

- 위험자산 40%까지만 투자 가능
- 수수료 발생
- 장기간 운용 필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DB형)

- 퇴사 시, 퇴직금 체불 없음
- 급여가 많을 수록 퇴직금 높음

- 퇴직금 운영으로 수익이 난다고 해도 내 퇴직금 금액은 변동 없음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

- 본인이 직접 운용 가능 (노력)

- 퇴직금이 DB형보다 적을 수 있음
- 위험자산 40%까지만 투자 가능

 

연간 소득구간별 세액공제 정보

총급여(근로자) 5,500만 원 이하

16.5%

700만원

900만원

115만 5천원

총급여(근로자) 5,500만~12,000만 원 이하

13.2%

700만원

900만원

92만 4천원

총급여(근로자) 12,000만 원 초과

700만원

700만원

92만 4천원

 

퇴직연금 수령 요건

연령

만 55세 이상

-

가입기간

최소 5년 이상

-

연금수령 최소기간

최소 10년

10년 미만 수령 시, 기타소득세 16.5% 부과

 

연금 수령 개시 연령 및 세율

만55세 이상~만 70세 미만

5.5%

16.5%

만 80세 미만

4.4%

만 80세 이상 ~

3.3%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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