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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 정보제공 사실 통보서 대처 방법

비글# 2023. 10. 7. 17:57

금융거래 정보제공 사실 통보서는 은행 거래내역에 대한 경찰의 조사 결과를 나타내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 요구 기관인 경찰청 또는 검찰이 고객의 금융거래 정보를 확인한 경우에 발송됩니다. 이로써 고객은 금융 거래내역이 조사되었음을 알게 되며, 그 내용과 경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통보서 내용

금융거래 정보제공 사실 통보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통보서 발송일자: 2021년 11월 22일에 발송되었습니다.
  2. 조사 배경: 경찰청이 고객의 은행 거래내역을 조사한 이유는, 국민은행에서 고객의 계좌금액이 이유없이 늘어났다고 의심하여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3. 혐의 내용: 경찰의 조사 결과, 불법재산 취득 혐의로 조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은행은 고객의 계좌에 뚜렷한 이유없이 돈이 늘어난 것을 의심하고, 이로 인해 불법재산 취득이 의심된다고 판단하여 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 조사 과정: 국민은행의 판단(불법재산 증식) → 금융감독원 심사 → 경찰청 조사 여부 판단 → 국민은행에 거래내역 열람 요청 순서로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5. 법률 근거: 이와 같은 조사는 금융실명법 제4조의 2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며, 불법재산 등의 의심되는 거래에 대한 보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의 최종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혐의는 없었지만, 이 과정에서 고객은 국민은행의 판단에 따라 금융 거래내역이 조사되었습니다. 이 경험으로 인해 고객은 국민은행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었습니다.

 

대처 방법

금융거래 정보제공 사실 통보서를 받았다면 다음과 같은 대처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 통보서 내용을 자세히 읽고 이해합니다.
  • 온라인이나 은행으로 전화를 통해 추가 정보를 확인하고 질문합니다.
  • 통보서에 명시된 유예기간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시간을 고려합니다.
  •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조언을 구합니다.

 

금융실명법 제4조(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