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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피부양자 등록방법과 자격조건

비글# 2023. 10. 8. 00:03

병원에서 치료나 수술을 받을 때 건강보험 등록이 필요하며, 부모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4대보험정보연계센터를 통한 등록

  •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에서 등록 가능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홈페이지에서 가입자 정보를 입력하고 피부양자 정보를 등록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파일을 첨부하고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팩스로 등록

  • 신고서 양식을 다운로드하고 작성합니다.
  • 명판과 도장을 날인한 신고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관할 공단에 팩스로 전송합니다.
  • 팩스를 전송한 후 1시간 내에 팩스 수신 확인이 필요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 기본 자격: 가입자에게 생계 유지를 받는 자 (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그 배우자)
  • 보유자산: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천만원 이하 또는 초과 시 연소득이 1천만원 이하
  • 연간소득: 연간소득 3400만원 이하
  • 보스 또는 소득이 없는 자
  • 형제/자매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 1/8억원 이하
  •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대상자 제외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며,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와 아이들은 자동으로 피부양자로 등록됩니다.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PDF 파일)
  • 가족관계증명서 (PDF 파일) - 피부양자와 주소가 다른 경우
  •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인 경우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증명원 필요
  • 폐업 후 피부양자가 되는 경우 폐업사실증명원 필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

국민건강보험 관리공단 전화로 등록

  • 전화번호: ☎1577-1000
  • 필요서류: 피부양자 자격 신고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증빙자료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경우)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등록

  1. 홈페이지 접속
  2. 개인업무 → 피부양자 자격취득 클릭
  3. 로그인 및 고유식별정보 작성
  4. 자세한 정보 입력 후 파일 업로드
  5. 등록 요청 후 처리 확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과 자격조건, 필요서류에 대한 정보를 참고하여 건강보험 혜택을 누려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