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을 맞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궁금하신가요? 이번 글에서는 2023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에 관한 주요 내용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기초수급자 소득인정액 기준
2023 기초수급자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3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기준은 매우 중요합니다.
-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을 모두 고려합니다.
- 주거 및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아닌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만 고려됩니다.
부양의무자 변경 내용
2023년에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년도와 유사하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 기준에서 부양의무자 변경 내용은 없습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기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생활하는 경우
- 부모와 자녀가 함께 생활하는 경우, 가족 구성원(신청자, 배우자, 함께 사는 자녀, 부모, 형제, 자매)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합니다.
- 별도가구 보장 특례 제도가 적용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립지원 별도가구
- 만 18세에서 34세 이하 자녀가 취업이나 창업하면 따로 사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완화되며, 만 35세부터는 다시 기존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부모와 자녀가 따로 생활하는 경우
- 연소득 1억, 재산 9억 이하일 경우 수급자 자격이 부여됩니다.
- 소득과 재산은 가구당 계산되며, 금융재산과 부채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 자립하는 자녀의 연소득과 재산은 부모의 수급자 자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부양의무자 폐지 필요성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수급자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연소득 및 재산 기준은 비교적 높습니다. 가족 간의 관계 및 형태에 따른 조건이 생계급여 수급자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래는 지역별 공시지가 및 생계·주거·교육급여, 의료급여 지원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비고 |
3.5억원 |
2.5억원 |
2.2억원 |
공시지가 |
구분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생계·주거·교육급여 |
6,900만원 |
4,200만원 |
3,500만원 |
의료급여 |
5,400만원 |
3,400만원 |
2,900만원 |
주거급여에 대한 안내
주거급여는 낡고 불편한 집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제도입니다.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임차가구, 자가가구, 청년가구로 나뉩니다. 주거급여를 받으려면 소득과 재산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중위소득 47% 이하의 소득인정액이 필요합니다. 각 가구별로 다양한 혜택과 조건이 적용되므로 자세한 내용은 관련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필요 서류
주거급여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가구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행정복지센터 비치
-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 행정복지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 및 신분증
청년가구 지원시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 임차(전대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 통장사본
주의사항으로는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일부 가구의 급여가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신청은 서둘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나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대한 정보를 안내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