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제도 중 하나로, 일시불수령에 대한 중요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거나 연금 수급자격이 없어진 경우, 이자를 더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반환일시금 수령조건
- 국적 상실 또는 국외 이주
- 가입 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되는 경우
-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고 유족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반환일시금 수령방법
-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 또는 내방청구
- 우편으로 서류 제출
- 전화나 팩스로 청구 (총 납부 보험료 200만원 이하)
-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60세 도달 시에만 가능)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 신분증
- 수급권자 예금계좌 정보
- 대리인일 경우 대리인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 사망신청 시 관련 서류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국외이주 신청 시 관련 서류 (해외 이주 신고 확인서, 거주 여권 사본 등)
- 국적 상실 시 관련 서류 (기본증명서, 상세증명서 등)
반환일시금 이자
반환일시금은 납부한 연금보험료와 이자를 합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자율은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달 다음달부터 지급사유 발생 달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3년만기 정기 예금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2022년 이자율은 1.3%입니다.
일시금 세금
반환일시금은 과세기준일 이후에 납부한 기여금, 개인부담금의 누계액과 이자 및 가산이자 중 적은 금액만큼 과세하고 제외하여 지급됩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요약
- 국민연금 납부기간: 최소 10년 이상 또는 60세 이상
- 반환일시금 신청조건:
- 가입 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
-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국외 이주 또는 국적 상실한 경우 (일부 예외 존재)
- 반환일시금 계산: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계산되며, 현재 이자율은 연 3.5%입니다.
- 반환일시금 신청방법: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찾아가는 연금 서비스 (직원이 방문)
- 우편 청구
- 전화 또는 팩스 청구 (총 납부 보험료 2백만 원 이하)
-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청구
- 반환일시금 신청기한: 수급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신청해야 하며, 10년 이상 지난 경우에도 소멸분 포함하여 연금 지급 가능
-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제도: 60세 이후에도 가입 가능하며 최소 10년 가입 시 연금액 증가
출생연도 |
수령 가능 나이(만 나이) |
비고 |
1953 ~ 1956년생 |
61세 |
※ 60세가 된 이후에는, 해당 지급 연령이 도달하기 전이라도 본인 신청 시 수령 가능 |
(국민연금법 부칙 제8조의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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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7 ~ 1960년생 |
62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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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 ~ 1964년생 |
63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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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 ~1968년생 |
64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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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년생 이후 |
65세 |
이로써 국민연금 반환일시금과 관련된 모든 중요 정보를 요약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