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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일시불수령 조건 수령방법

비글# 2023. 10. 15. 03:06

국민연금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제도 중 하나로, 일시불수령에 대한 중요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반환일시금 신청 바로가기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거나 연금 수급자격이 없어진 경우, 이자를 더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반환일시금 수령조건

  • 국적 상실 또는 국외 이주
  • 가입 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되는 경우
  •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고 유족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반환일시금 수령방법

  1.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 또는 내방청구
  2. 우편으로 서류 제출
  3. 전화나 팩스로 청구 (총 납부 보험료 200만원 이하)
  4.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60세 도달 시에만 가능)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 신분증
  • 수급권자 예금계좌 정보
  • 대리인일 경우 대리인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 사망신청 시 관련 서류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국외이주 신청 시 관련 서류 (해외 이주 신고 확인서, 거주 여권 사본 등)
  • 국적 상실 시 관련 서류 (기본증명서, 상세증명서 등)

 

반환일시금 이자

반환일시금은 납부한 연금보험료와 이자를 합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자율은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달 다음달부터 지급사유 발생 달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3년만기 정기 예금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2022년 이자율은 1.3%입니다.

 

일시금 세금

반환일시금은 과세기준일 이후에 납부한 기여금, 개인부담금의 누계액과 이자 및 가산이자 중 적은 금액만큼 과세하고 제외하여 지급됩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요약

  1. 국민연금 납부기간: 최소 10년 이상 또는 60세 이상
  2. 반환일시금 신청조건:
    • 가입 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
    •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국외 이주 또는 국적 상실한 경우 (일부 예외 존재)

     

  3. 반환일시금 계산: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계산되며, 현재 이자율은 연 3.5%입니다.
  4. 반환일시금 신청방법: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찾아가는 연금 서비스 (직원이 방문)
    • 우편 청구
    • 전화 또는 팩스 청구 (총 납부 보험료 2백만 원 이하)
    •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청구

     

  5. 반환일시금 신청기한: 수급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신청해야 하며, 10년 이상 지난 경우에도 소멸분 포함하여 연금 지급 가능
  6.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제도: 60세 이후에도 가입 가능하며 최소 10년 가입 시 연금액 증가

출생연도

수령 가능 나이(만 나이)

비고

1953 ~ 1956년생

61세

※ 60세가 된 이후에는, 해당 지급 연령이 도달하기 전이라도 본인 신청 시 수령 가능

(국민연금법 부칙 제8조의 3)

1957 ~ 1960년생

62세

1961 ~ 1964년생

63세

1965 ~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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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이로써 국민연금 반환일시금과 관련된 모든 중요 정보를 요약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