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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 대상요건, 소득, 재산 자세히 알아보자

비글# 2023. 10. 16. 14:59

피부양자 제도는 건강보험료를 면제받는 제도로, 건강보험에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세 가지 카테고리가 있으며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일부입니다.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요건

  •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면 부양자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여야 합니다.
  • 형제자매의 경우, 나이가 30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30세를 초과하면 자동으로 피부양자 자격에서 박탈됩니다.

 

소득요건

  • 피부양자의 연간 소득 합계액은 3,4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이 된 상태로 소득이 있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 유지가 안 되며, 사업자등록이 안 된 상태에서 소득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됩니다.

 

재산요건

  •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는 자의 모든 재산(자동차, 주택, 토지, 건물 등)이 재산세 과세표준 합 5억 4,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은 주택의 경우 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한 값으로 계산됩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려면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작성하고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국민건강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서 작성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서 작성 요령

  • 4번, 5번, 6번 항목은 직장가입자의 정보 작성
  • 7번부터 13번 항목은 피부양자의 정보 작성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고 싶은 경우, 자격취득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쉽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등록은 어떻게?

피부양자 등록은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직장가입자가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등록을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요건

  •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면 직장가입자와의 관계가 필요합니다. 이 관계에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가 포함됩니다.
  • 직계비속 중에서는 연간 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

  • 피부양자의 연간 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만약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됩니다.

 

재산 요건

  •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는 자의 모든 재산(자동차, 주택, 토지, 건물 등)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5억 4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천만 원 초과하더라도 연간 소득 합계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됩니다.

 

피부양자 등록 단계

  1. 부양가족 등록: 먼저 사원 등록 시 부양가족 정보를 입력합니다.
  2.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 작성: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작성하여 피부양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때, 취득년월일과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3. 신고서 제출: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작성하고,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국민건강공단에 제출합니다.
  4. 신고 확인: 신고를 제출하면 공단에서 접수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상 처리된 경우, 접수증을 출력하여 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