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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저금리대환대출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비글# 2023. 10. 16. 17:41

2023년 2월 2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소상공인 저금리대환대출 개편 소식을 전합니다. 이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께서는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얻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봅시다.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개편 내용

소상공인 저금리대환대출의 개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대상 확대

  • 모든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
  • 단, 일부 업종은 제외 (도박, 부동산, 금융, 법률, 회계, 세무 등)

 

대환 대상 대출 확대

  • 연 7% 이상의 고금리 대출
  • 2022년 5월 이전에 받은 사업자 대출 (단, '22년 6월 이후 갱신된 대출은 대환 대상)
  • 2023년 8월 31일부터는 금리가 7% 이상인 대출 및 '20년 1월 1일 ~ '22년 5월 31일 사이에 받은 신용대출 및 카드론

 

대출한도 확대

  • 개인: 최대 1억원 (가계신용대출은 최대 2,000만원)
  • 법인: 최대 2억원

 

상환기간 연장

  • 상환기간: 10년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대출금액 초기 3년 동안 이자만 납부 후, 나머지 4년 ~ 10년 동안 이자 및 원금 분할상환

 

대출금리

  • 1 ~ 2년차: 연 5.5% 고정금리
  • 3년차 이후: '은행채 1년몰 + 2.0%'

 

보증료 인하

  • 분납 가능 (전 은행으로 확대)
  • 보증료율 3년간 0.7%로 인하
  • 대환 시점에 전액 납부 시 총액의 15% 할인

 

신청방법

  • 15개 은행을 통해 비대면 또는 대면 방식으로 신청 가능
  • 가계신용대출 대환은 대면 방식만 가능

 

신청기간 연장

  • 2024년말까지 연장 (예산 소진 전까지 빠르게 신청 권장)

 

향후 추진계획

  • 2023년 3월 13일에 지원대상과 한도 확대
  • 2023년 8월 31일부터 가계신용대출까지 대환대출 대상에 포함
  • 개인사업자의 사업용도 입증부담 완화

 

문의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은 상품을 취급하는 15개 은행 또는 신용보증기금 대표전화(1588-6565)를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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