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의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정부가 제공하는 연금으로,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합니다.
2023년 기초노령연금액
- 단독가구: 32만 3,180원
- 부부가구: 1인당 25만 8,540원 (부부합산: 51만 7,080원)
수급자격 조건
-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
- 소득인정액이 소득하위 70% 이하여야 합니다.
수급불가 대상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령자는 기초노령연금 수급 불가
소득인정액 기준
- 단독가구: 202만원
- 부부가구: 323만 2천원
소득인정액 계산
-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재산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와 가치에 따라 계산됩니다.
- 고급자동차(3천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 가치)와 10년 이상 된 차나 압류차량은 일반재산으로 처리됩니다.
신청 방법
- 지역의 읍, 면 사무소,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도 가능
특이사항
- 공무원의 경우 10년 미만 재직 기간에도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계산
-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며, 정확한 계산은 본문을 참고해야 합니다.
모의계산기와 추가 정보
기초연금 2023년 인상
2023년에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32만 3,180원으로 5.1% 인상되어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결론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대한민국 주민 중 소득 조건을 만족하는 어르신에게 지급되며, 2023년 기준액은 단독가구 2,020,000원, 부부가구 3,232,000원입니다. 신청 및 수령액은 모의계산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 우체국 연금 수령자는 중복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2,020,000원 |
3,232,000원 |
자신이 받는 연금이 기초연금노령연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지 바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