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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실업 급여 조건, 실업급여 받는 방법

비글# 2023. 10. 25. 04:33

계약직 근로자와 일용근로자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는 근로자들을 위한 중요한 지원제도 중 하나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계약직 실업 급여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공식 사이트

 

실업급여 지급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최소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때, 여러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 비자발적 퇴사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 퇴사 또는 계약 갱신 거절과 같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 퇴사 후 12개월 안에 신청

퇴사한 후 12개월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실업급여 받는 방법

계약직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계약직 근로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은 최대 2년까지이며, 55세 이상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 고용주와 원만한 관계로 퇴사

계약직 근로자가 고용주와 원만한 관계로 퇴사할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계약 제안을 거절한 경우에도 자진 퇴사가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공식 사이트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공식 사이트

워크넷 바로가기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요약

  1.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급여로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뉩니다.
  2.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 재취업 노력, 퇴직 사유 등이 있습니다.
  3. 해고나 자진퇴사 등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직 사유로 자진퇴사해도 가능합니다.
  4. 일일 실업급여액은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5.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6. 실업급여 신청 및 처리 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계약직 및 일용근로자의 실업급여 요약

  1. 계약직과 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있으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 임금의 일정 비율로 계산되며, 퇴직 전 평균 임금의 50% 또는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 재취업 노력, 퇴직 사유 등이 있습니다.
  4. 실업급여 신청은 실업 후 워크넷 홈페이지와 고용센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5.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6.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 3년 미만

3년 ~ 5년 미만

5년 ~ 10년 미만

10년 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 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 3년 미만

3년 ~ 5년 미만

5년 ~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결론

계약직 근로자와 일용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조건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들에게 경제적인 안정을 제공하는 중요한 지원 제도 중 하나이므로, 근로자들은 자신의 권리와 조건을 잘 숙지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모의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