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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장려금 반기신청 안내 소득요건 신청 방법

비글# 2023. 10. 25. 05:47

근로 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자들에게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반기별로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장려금 체감도를 높이고, 빠른 지급을 도모합니다.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소득요건

2022년과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2.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금액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다양한 자산 항목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신청 제외 요건

  • 2022.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신청 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ARS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 홈텍스(모바일앱): 앱스토어에서 홈택스 설치 후 신청/제출
  • 인터넷홈텍스: 홈텍스 웹사이트에서 신청
  • QR 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후 신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텍스(PC 또는 모바일앱): 홈텍스 웹사이트 또는 앱을 통한 신청
  • 서면 신청: 서면으로 신청 가능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산정방법

반기별 근로장려금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따라 산식에 의해 지급되며, 상반기분은 12월에 지급하고 하반기분은 다음 해 6월에 정산하여 추가 지급하거나 차감됩니다.

 

근무월수 산정방법

  • 상용근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하며, 일용근로자나 중도퇴직한 상용근로자는 근무월수를 6개월로 산정합니다.

 

반기별 환급

  • 반기별 환급액은 신청기한 이후 3개월 이내에 결정되어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 환급은 계좌로 이체되거나 현금으로 지급되며, 현금 지급 시 우체국에서 수령 가능합니다.
  • 지급금액은 심사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허위로 발급받은 경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산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통해 이미 환급받은 근로장려금과 비교하여 차액을 24년 6월 30일까지 정산합니다. 남은 과다 지급액은 소득세로 납부고지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로 문의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신청 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구 분

내 용

ARS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홈텍스(모바일앱)

앱스토어에서 홈택스 설치 →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인터넷홈텍스

홈텍스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QR 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구 분

내 용

홈텍스(PC)

홈텍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홈텍스(모바일앱)

앱스토어에서 홈택스 설치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완료

 

근로장려금 지급액

구 분

계산금액

지급액

상반기분 신청

환산근로소득자(총급여액등) = (상반기 근로소득/근무월수) ×(근무월수+6)

예산 연간 산정액의 35%

하반기분 신청

환산근로소득자(총급여액등) = 상반기 근로소득 +하반기 근로소득

연간산정액의 100%-상반기지급액

 

근로 장려금 반기신청 안내 바로가기

근로 장려금 관련 정보 확인하기

 

2023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정보 요약

  • 신청기간:
    • 상반기 신청: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 하반기 신청: 내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 지급시기:
    • 상반기 신청자: 12월 중에 지급 (35% 선지급)
    • 하반기 신청자: 내년 6월에 추가 지급 또는 환수

     

  • 신청대상:
    •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
    • 소득, 재산요건 충족 (5월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모든 근로자 신청 가능)

     

  • 소득요건 (2022년 기준):
    •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 재산요건:
    •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은 2.4억원 미만이어야 함.

     

  • 반기신청방법:
    • 모바일 안내문을 받았다면: 안내문을 열람 후 신청
    • 서면 안내문을 받았다면: ARS 전화, QR코드 스캔, 인터넷 홈택스 또는 모바일 홈택스를 통한 신청 가능
    • 모바일 안내문이나 서면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인터넷 홈택스에서 신청

     

  • 전화 상담:

 

  •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1인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배우자. 부앙자녀 또는 70세

신청자 본인, 배우자 각각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모두 없는 가구

근로장려금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2023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 대한 모든 정보가 제공되었습니다. 이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하여 근로장려금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