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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가용소득과 변제기간, 어떻게 연관되나요? 변제기간 산정방법

비글# 2023. 12. 3. 19:50

개인회생은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개인들을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려면 가용소득을 계산하는 것이 중요한데, 가용소득은 개인회생 변제계획을 수립할 때 고려해야 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 가용소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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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용소득 계산 방법

가용소득은 변제계획을 세울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지표로, 채권자들에게 변제할 금액을 나타냅니다. 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따릅니다:

 

급여소득자의 가용소득

급여소득자의 경우, 1년간의 평균소득을 기반으로 가용소득을 계산합니다. 계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매월 받는 급여 및 특정 월에만 수령하는 상여금, 성과급을 합산한 금액에서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 노조회비 등을 공제한 액수를 근무월수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 이직 이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평균 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합니다.
  • 실무상 소득증명서, 급여통장 사본 등을 통해 계속적인 수입이 있음을 증명하면 재직기간이 1년을 넘지 않더라도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영업소득자의 가용소득

영업소득자의 경우, 1년간의 평균소득으로 가용소득을 계산합니다. 계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1년간 소득신고서를 기반으로 평균소득을 산정하고, 신고소득의 성실성을 판단하기 위해 최근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의 유사직종 부분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소득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등의 통계소득을 기반으로 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이러한 경우 보고서 사본과 함께 소득진술서, 보증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통계소득을 기반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금소득자 등 기타 소득자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 장래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령할 가능성이 있으면 가용소득 산정이 가능합니다.

 

변제기간 산정방법

변제기간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약 3년에서 5년 사이로 산정됩니다. 다음은 변제기간을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 채무자가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전부 변제할 수 있는 경우, 그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합니다.
  • 채무자가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으나 이자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합니다.
  • 채무자가 3년 이상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경우, 이자의 변제 여부에 관계 없이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합니다.
  • 채무자가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그 변제기간을 5년으로 합니다.

 

최저변제액 제도

최저변제액은 개인회생채권 총금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개인회생채권 총금액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 총금액의 5%가 최저변제액입니다.
  • 개인회생채권 총 금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총금액의 3%에서 100만 원을 더한 금액이 최저변제액입니다. 최저변제액은 3,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최저변제액에 미달하는 변제계획안이 작성될 경우, 생계비를 줄여 총 가용소득이 최저변제액을 갚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상이 개인회생 가용소득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입니다. 가용소득은 개인회생 절차를 이해하고 진행할 때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이므로, 이 정보를 참고하여 개인회생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가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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