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를 내고 있는 개인과 법인은 환급신청 과 환급금 무료 조회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종합부동산세 환급신청 방법과 환급금 조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종합부동산세 혜택 변화
- 세율 변화:
- 종전: 2주택 이하 0.6 ~ 3.0%, 3주택 이상 1.2% ~ 6.0%
- 현행: 2주택 이하 0.5 ~ 2.7%, 3주택 이상 0.5 ~ 5.0%
- 기본공제액 변화:
- 종전: 일반 6억원, 1세대 1주택자 9억원
- 현행: 일반 9억원, 1세대 1주택자 12억원
- 경정청구여부 (국세기본법) 변화:
- 종전: 신고/납부한 경우만
- 현행: 대폭 확대 (5년 이전분까지, '18년 ~ '22년)
환급 대상 및 요건
개인
- 합산배제대상
- 일시적 2 주택자
- 부부공동명의 1 주택자
법인
- 합산배저대상
- 법인 일반세율 적용 신청
- 향교 및 종교단체
합산배제대상
- 임대주택보유자
- 미분양주택 소유자
- 사원용 주택 소유자
- 주택신축용 토지 보유자
환급금 무료 조회 신청 절차
- 필요서류 제출
- 무료 환급금 검토
- 환급 수임 계약
- 국세청 환급 접수
- 과오납분 환급
서류 제출
환급금 무료 조회를 신청하려면 홈택서에서 서류 2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링크들을 통해 개인과 법인 종합부동산세 환급액 조회 및 환급상담(조회)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종합부동산세 환급을 놓치지 않도록 빨리 진행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구분 |
종전 |
현행 |
세율 |
2주택 이하 0.6 ~ 3.0% 3주택 이상 1.2% ~ 6.0% |
2주택 이하 0.5 ~ 2.7% 3주택 이상 0.5 ~ 5.0% |
기본공제액 (공시가격기준) |
일반 6억원 1세대 1주택자 9억원 |
일반 9억원 1세대 1주택자 12억원 |
경정청구여부 (국세기본법) |
신고/납부한 경우만 |
대폭 확대 (5년 이전분까지, '18년 ~ 22년) |
이제 종합부동산세 환급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환급신청 및 환급금 무료 조회를 진행하여 혜택을 받아보세요. 기간 내에 신청하면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