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종합부동산세 환급신청 및 환급금 무료 조회 알아보자

비글# 2023. 12. 16. 20:10

종합부동산세 를 내고 있는 개인과 법인은 환급신청 과 환급금 무료 조회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종합부동산세 환급신청 방법과 환급금 조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환급금 상담 바로가기

 

종합부동산세 혜택 변화

  • 세율 변화:
    • 종전: 2주택 이하 0.6 ~ 3.0%, 3주택 이상 1.2% ~ 6.0%
    • 현행: 2주택 이하 0.5 ~ 2.7%, 3주택 이상 0.5 ~ 5.0%

     

  • 기본공제액 변화:
    • 종전: 일반 6억원, 1세대 1주택자 9억원
    • 현행: 일반 9억원, 1세대 1주택자 12억원

     

  • 경정청구여부 (국세기본법) 변화:

 

  • 종전: 신고/납부한 경우만
  • 현행: 대폭 확대 (5년 이전분까지, '18년 ~ '22년)

 

환급 대상 및 요건

개인

  • 합산배제대상
  • 일시적 2 주택자
  • 부부공동명의 1 주택자

 

법인

  • 합산배저대상
  • 법인 일반세율 적용 신청
  • 향교 및 종교단체

 

합산배제대상

  • 임대주택보유자
  • 미분양주택 소유자
  • 사원용 주택 소유자
  • 주택신축용 토지 보유자

 

환급금 무료 조회 신청 절차

  1. 필요서류 제출
  2. 무료 환급금 검토
  3. 환급 수임 계약
  4. 국세청 환급 접수
  5. 과오납분 환급

 

서류 제출

환급금 무료 조회를 신청하려면 홈택서에서 서류 2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환급금 상담 바로가기

 

이 링크들을 통해 개인과 법인 종합부동산세 환급액 조회 및 환급상담(조회)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종합부동산세 환급을 놓치지 않도록 빨리 진행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구분

종전

현행

세율

2주택 이하 0.6 ~ 3.0% 3주택 이상 1.2% ~ 6.0%

2주택 이하 0.5 ~ 2.7% 3주택 이상 0.5 ~ 5.0%

기본공제액 (공시가격기준)

일반 6억원 1세대 1주택자 9억원

일반 9억원 1세대 1주택자 12억원

경정청구여부 (국세기본법)

신고/납부한 경우만

대폭 확대 (5년 이전분까지, '18년 ~ 22년)

 

이제 종합부동산세 환급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환급신청 및 환급금 무료 조회를 진행하여 혜택을 받아보세요. 기간 내에 신청하면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