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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생활임금 시급과 월급 정보 확인하기

비글# 2023. 12. 19. 05:19

2024년 생활임금 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생활임금 은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저소득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의 기준금액으로, 최저임금보다 약간 높게 책정됩니다.

 

서울시교육청, 2024년 생활임금 1만 2140원 결정 전년 대비 0.9 ...

 

2024년 생활임금은 얼마일까요?

2024년 서울시 및 서울시 소속 자치구의 생활임금 은 시급 11,436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2,390,124원이며, 근로시간은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또한, 경기도 및 경기도 소속 지자체의 생활임금 시급 단가와 월급 정보도 알아보았는데, 가장 높은 생활임금 을 가진 성남시와 가장 낮은 동두천시의 정보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의 2024년 생활임금 시급 단가와 월급 정보도 제공됩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 교육청과 경기도 교육청의 생활임금 시급 단가 정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활임금이란 무엇인가요?

생활임금 은 근로자와 가족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임금 체계로, 국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제도입니다. 생활임금 은 시급으로 고시되며, 월급으로 환산하려면 시급에 근로시간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과 계산법

생활임금 은 근로자와 가족의 인간다운 생활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이를 계산할 때에는 근무일(시간)과 유급휴일(시간) 등을 고려하며, 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합니다. 급식비는 포함되어 있어 급식비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과의 차이

최저임금과 생활임금 은 다른 개념으로, 최저임금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생활임금 은 지방정부가 산정하며, 최저임금과는 다른 임금 결정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활임금의 적용 기간

생활임금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교육공무직원 중 각급 학교에 한해서는 2024년 3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적용됩니다.

 

최저임금 보호 제도와 신고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으며,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경우 신용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으로는 방문, 민원마당 신청,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인 1350으로 전화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대상

최저임금법에서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 능력이 낮은 사람 및 특정 사업,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등에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됩니다.

이로써, 2024년 생활임금 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노동자들과 가족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입니다.

 

서울시교육청, 2024년 생활임금 1만 2140원 결정 전년 대비 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