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G 손해보험에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과 주요 안내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험금 청구 안내사항
- 보험금은 피보험자 본인 명의 통장에 지급됩니다.
- 피보험자 본인 명의가 아닌 경우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위임장 없이 친권자(부모)의 계좌로 지급 가능합니다.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 상법 제662조(소멸시효)에 따라 청구서류를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금 지급절차
- 사고접수
- 청구 서류 안내
- 청구 서류 접수
- 보상심사 및 사고조사
- 보험금 결정 및 지급
- 지급안내
손해사정사 선임 및 조사
- 보험사는 보험금 결정을 위해 사고 현장조사 및 병원방문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공인된 손해사정법인에게 업무 위탁 가능합니다.
- 청구권자는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배상책임 및 재물보험 중복 가입 시
- 동일한 보험계약 목적 및 보험사고에 중복된 보험계약이 있을 경우, 비례보상원칙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의료심사
- 보험 수익자와 보험사가 합의하지 못할 경우, 제3자를 정하여 의견을 따를 수 있습니다.
-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에 규정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선택되며, 의료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보험금 지급 시 치료비 분담
-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실비를 보상하는 상품에 복수로 가입한 경우, 비례보상원칙을 적용하여 보험금을 분할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다른 보험사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손해보험협회나 생명보험협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해진단서 제출 시 유의사항
- 후유장해 관련 보험금 청구 시, 장해상태에 대한 의료 재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의료 재심사 시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상급종합병원의 장해진단서를 청구 당시에 제출하면 보험금 심사가 빠를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안내 및 심사절차 조회 방법
- 보험금이 지급되면 주소로 지급안내문 또는 문자메시지가 발송됩니다.
- 조회는 AIG 홈페이지나 고객센터(1544-2792)를 통해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청구 시 안내되는 담당자 전화번호로 문의 가능합니다.
예상 지급기일
- 상해나 질병사고의 예상 지급일은 최종 서류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이며, 배상책임손해와 재산손해의 예상 지급일은 지급 금액이 결정된 후 7영업일 이내입니다.
보험금 지급심사 지연안내 및 지연이자 지급
-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지연사유와 예상 지급일을 안내하고 지연이자를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 만약 지급 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면 가지급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개인정보활동 또는 의료 심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보험금 지급이 지연 또는 불가할 수 있습니다.
직접 청구권
-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자는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부지급 결정 및 재심사 청구
-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부지급 결정을 불복하는 경우에는 회사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재심사 요청은 청구서류 및 관련 자료를 회사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보험금 지급에 대한 질문 또는 도움이 필요한 경우
AIG 손해보험은 언제든지 고객님의 질문에 답변하고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센터: 1544-2792
- 홈페이지: AIG 손해보험 공식 홈페이지
AIG 손해보험은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보험금 지급 시 손해배상 청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불편하신 사항이나 질문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