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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면회신청 온라인 민원서비스 안내

비글# 2024. 1. 10. 03:55

교도소 면회를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교도소 면회신청 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교도소 면회신청법무부의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교도소, 구치소, 사증, 출입국 체류, 국적, 소년원 분류심사원, 치료감호소,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관련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민원신청>교도소∙구치소>민원인 접견예약

 

교도소 면회신청 방법 (스텝별)

  1. 온라인 민원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먼저 법무부의 온라인 민원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일반접견예약 페이지로 이동: 홈페이지에서 [일반접견예약]을 클릭하여 일반접견 예약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3. 본인인증 선택 및 진행: 본인인증 방법을 선택하고 진행합니다.
  4. 대상자 수용관리 등록: 면회할 대상자의 정보를 등록합니다.
  5. 접견 예약 완료: 접견 예약이 완료되면 신청 과정이 끝납니다.

 

면회신청 유의사항

  • 수용자의 거부, 이송/출정 등의 사유로 접견 제한 또는 시간 변경 가능성이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 접견 일자의 변경 시 통지가 전송되며, 16시 이후에는 익일 접견예약이 불가능합니다.
  • 공휴일 다음 날에는 접견예약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면회접견 당일에 예약정보를 통보받을 수 있으나 연락이 늦거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정보를 참고하여 교도소 면회신청 을 원활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교도소 면회 관련 추가 정보는 해당 교도소 또는 법무부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도소 면회신청 은 규정과 절차를 엄수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민원신청>교도소∙구치소>민원인 접견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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