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자격 및 이자지원 안내

비글# 2024. 1. 20. 16:16

서울시에서는 청년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 및 이자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 | 신혼부부임차보증금 | 청년·신혼부부 지원 | 서울주거포털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소개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은 근로청년 및 취업준비생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주거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시 관내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임차보증금 이 3억원 이하이고 월세가 70만원 이하인 전세 및 보증부 월세 계약을 지원합니다.

 

자격 요건

  1. 만 19세 ~ 39세의 청년
  2. 연소득 4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3. 무주택 세대주
  4. 주거급여대상자 및 서울시의 다른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 신청자는 제외

 

대출 및 이자지원 내용

  • 융자취급은행: 하나은행
  • 대출 최대한도: 최대 2억원 (임차보증금 의 90% 이내)
  • 서울시 지원금리: 연 2.0%
  • 본인부담금리: 대출금리 - 서울시 지원금리 (최소 연 1.0%)
  •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 만 39세까지, 회당 6개월 ~ 2년, 최대 8년 연장 가능

 

신청 방법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에서 상시접수가 가능하며, 필요 서류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신규 계약 및 갱신 (변경 또는 연장) 시기에 따라 신청이 가능하며, 문의 사항은 다산콜센터(☎120) 또는 서울시 주택정책과(☎02-2133-7026, 7034)로 문의 가능합니다.

대출기간 중

기한연장 시

- 서울시외 지역으로 전출

- 본인나이 만 39세 초과

-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

- 본인 연소득 4천만원 초과

- 임대차계약 종료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초과

- 부모합산 연소득 7천만원 초과

- 취업준비생 중 근로기간 1년 미만인 자에 한함

- 무주택세대주가 아닌 경우

- 주거급여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계약

서울시 추천심사 신청

은행 대출심사 신청

신규

입주예정일 3개월 전부터

잔금일 1개월 전 ~ 2주 전

갱신(변경 또는 연장)

임대차계약서 상 변경/연장계약 시작일 3개월 전부터

변경/연장계약 시작일 1개월전 ~ 2주 전

 

이로써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드렸습니다. 주거 안정과 경제 지원을 받아보세요. 더 자세한 정보는 서울주거포털www.housing.seoul.g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개요 | 신혼부부임차보증금 | 청년·신혼부부 지원 | 서울주거포털

청년·신혼부부 지원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