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말정산 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연말정산 절차와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연말정산 은 많은 근로자들에게 세액 절감과 환급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올바른 절차와 정보를 숙지하여 이점을 활용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연말정산 기간과 일정
- 20 24년 연말정산 기간 은 2024년 1월부터 시작됩니다.
- 연말정산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월 19일까지: 일괄제공 신청 확인
- 1월 20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확인 및 내려받기
- 3월 11일까지: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 명세서 제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 연말정산 자료는 회사에서 확인 가능하며 국세청에서 회사로 일괄 제공됩니다.
- 중요한 점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조회되지 않는 항목은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24년 연말정산 주요 변경사항
- 출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 출산, 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 영유아 때의 의료비 전액이 세액공제되고, 세액공제의 한도가 없어집니다.
- 산후조리비 공제 기준을 폐지하고, 의료비 지출에 대한 세액 공제 한도를 폐지합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연장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를 2026년까지 연장합니다.
- 청년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소득세 90%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 주택 담보대출의 이자 지급분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됩니다.
- 대상이 되는 주택의 가격 조건을 상향 조정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 주택이 확대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증가
-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경우, 청약통장 연 납입액의 40%를 공제해 주는데 이 한도가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2024년 연말정산 은 세액 절감과 환급을 위한 소중한 기회입니다. 정확한 정보와 절차를 숙지하여 잘 준비하시기를 권장하며, 자세한 내용은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변경사항 |
적용 여부 |
출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
20만 원까지 비과세 |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
의료비 전액 세액공제, 한도 없음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연장 |
2026년까지 적용 |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
한도 확대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증가 |
300만 원까지 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