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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주거급여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원 내용

비글# 2024. 2. 27. 13:17

2024 년에는 주거급여 에 대한 신청자격 과 관련된 정보가 중요합니다. 주거급여 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비 지원 제도로, 신청자격 과 지원 방법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4 주거급여 에 대한 신청자격 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그리고 정부의 지원 사업 방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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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소개

주거급여 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안에서 실시되며,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등을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2024주거급여 를 신청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1. 직접방문 : 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방문합니다.
    • 구비서류: 주거 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해당자 한함)

     

  2. 온라인 접수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신청을 진행합니다.

 

주거 급여 자격 대상자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주거급여 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지원 내용

  • 임차가구 : 전월세비용을 지원하며,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원합니다.
  • 자가가구 :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하며, 수선비용 및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원 비율이 결정됩니다.

 

정부 지원 사업 방향

경제 침체 및 내수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이 예상됩니다.

2024주거급여 에 대한 신청자격 은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로,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직접 방문이나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임차가구와 자가가구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

894,614원

1,499,639원

1,929,562원

2,355,697원

2,771,277원

3,177,222원

3,579,072원

지원 지역

서울

경기·인천

광역·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그외 지역

 

가구 수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1인

327,000원

253,000원

201,000원

163,000원

2인

367,000원

283,000원

224,000원

183,000원

3인

437,000원

338,000원

268,000원

218,000원

4인

506,000원

391,000원

310,000원

254,000원

5인

524,000원

404,000원

320,000원

262,000원

6인

621,000원

478,000원

379,000원

310,000원

 

수선 비용

주기

예시

경보수

457만원

3년

중보수

849만원

5년

대보수

1,241만원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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