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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지역별 세부 사항

비글# 2024. 3. 20. 01:09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에 대한 지원 및 신청 방법, 그리고 지원 대상에 대한 정보를 소개합니다. 최근에는 청년들을 위한 보증료 지원 정책이 시행되어,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서, 본 포스팅에서는 해당 지원 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상품개요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개인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료 지원 대상

  • 연소득이 5천만 원 미만(신혼부부는 7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전세보증금 이 3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에 가입하여야 해당됩니다.
  •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가진 자는 신청 불가)
  • 시.도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청년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지역별 세부 사항

경기도, 부산광역시: 34세 이하 청년 전라남도: 45세 이하 청년 그 외 지역: 39세 이하 청년

 

보증료 지원 금액

최대 30만 원까지 보증료가 환급됩니다.

 

보증료 지원 절차

  1. 신청인이 보증 가입 및 보증료를 납부합니다.
  2.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보증료 지원을 신청합니다.
  3. 최대 30만 원까지 보증료가 환급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및 문의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 - 9009

 

 

상품개요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개인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료 지원금 신청 시기

2023년 7월 26일부터 가능합니다. 단, 인천광역시는 8월 10일부터, 경기도는 8월 4일부터 가능합니다.

 

보증료 지원금 신청 방법

  1. 온라인 접수
  2. 방문 접수: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3. 추가 문의: 국토교통부 민원 콜센터 ☎ 1599 - 0001

 

추가 정보

7월 26일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전세사기피해자로 심의한 1705건 중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은 1316명이며, 확정일자가 부여되지 않거나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로 부결된 건수가 89건이며, 보류는 300건으로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전세금반환보증 보험 가입자가 미미하여 더욱 피해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더 많은 세입자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듯,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안내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상세한 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증료 지원 대상 조건

세부 사항

연소득

5천만 원 미만 (신혼부부 7천만 원 미만)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가입 기준

2023년 1월 1일 이후

주택 소유

무주택자

지역

시.도 지자체의 청년 조례에 따름

지원 금액

최대 3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