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라이프 FC에 위촉된 후에도 사정상 그만두게 되셨나요? 그렇다면 보험 청약을 철회하는 방법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신한라이프 FC와 관련된 보험 청약 철회와 해지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신한라이프 FC에서의 보험 청약 철회 및 해지 방법
신한라이프 FC로 위촉된 후에 일정 사정으로 인해 그만두게 되었다면 보험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겠죠. 하지만 보험 청약의 철회에는 몇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보험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청약일로부터 30일이 초과한 진단계약, 1년 미만의 보험기간, 그리고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설계사 본인의 계약은 철회할 수 없으며, 해지만 가능합니다. 또한, 3개월 이내에 보험을 해지하면 환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리된 정보
아래 표에 신한라이프 FC와 관련된 보험 청약 철회 및 해지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였습니다.
조건 |
내용 |
청약 철회 가능 기간 |
- 보험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
청약 철회 불가 기간 |
- 청약일로부터 30일이 초과한 경우 |
- 진단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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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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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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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사 본인의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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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가능 여부 |
- 설계사 본인의 계약은 해지만 가능 |
해지 시 환수 여부 |
- 3개월 이내 보험 해지 시 환수 발생 (100%) |
신한라이프 FC와 관련된 보험 청약 철회와 해지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여 안내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를 확인하시거나 보험사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보험 청약 철회 가능 기간은 보험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입니다.
- 청약 철회 불가 기간에는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 설계사 본인의 계약은 해지만 가능하며, 해지 시 3개월 이내에 환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