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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라이프 fc 보험 청약 철회 및 해지 안내 클릭하세요

비글# 2024. 3. 24. 21:50

신한라이프 FC에 위촉된 후에도 사정상 그만두게 되셨나요? 그렇다면 보험 청약을 철회하는 방법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신한라이프 FC와 관련된 보험 청약 철회와 해지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정리해보았습니다.

 

SHINHAN LIFE - 신한라이프 통합영업지원

 

신한라이프 FC에서의 보험 청약 철회 및 해지 방법

신한라이프 FC로 위촉된 후에 일정 사정으로 인해 그만두게 되었다면 보험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겠죠. 하지만 보험 청약의 철회에는 몇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보험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청약일로부터 30일이 초과한 진단계약, 1년 미만의 보험기간, 그리고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설계사 본인의 계약은 철회할 수 없으며, 해지만 가능합니다. 또한, 3개월 이내에 보험을 해지하면 환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리된 정보

아래 표에 신한라이프 FC와 관련된 보험 청약 철회 및 해지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였습니다.

조건

내용

청약 철회 가능 기간

- 보험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청약 철회 불가 기간

- 청약일로부터 30일이 초과한 경우

- 진단계약

-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경우

- 설계사 본인의 계약

해지 가능 여부

- 설계사 본인의 계약은 해지만 가능

해지 시 환수 여부

- 3개월 이내 보험 해지 시 환수 발생 (100%)

 

신한라이프 FC와 관련된 보험 청약 철회와 해지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여 안내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를 확인하시거나 보험사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보험 청약 철회 가능 기간은 보험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입니다.
  • 청약 철회 불가 기간에는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 설계사 본인의 계약은 해지만 가능하며, 해지 시 3개월 이내에 환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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