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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와 신청방법 알아보자

비글# 2024. 6. 5. 18:51

안녕하세요! 오늘은 '차상위 장애수당 '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이 수당은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을 지원하는 정책 중 하나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마이홈포털

 

대상자와 신청방법

이 수당을 받으려면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중증 장애가 아닌 분들이 대상이에요. 만약 장애 등급이 3~6급에 해당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요. 특수교육을 받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과 지급액

수당의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으로 결정됩니다. 이 소득인정액은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지급액은 장애수당 (생계·의료), 장애수당 (주거, 교육, 차상위), 그리고 장애수당 (시설)로 나뉩니다. 월 지급액은 상황에 따라 다르며, 각각의 수당에 대한 보장과 서비스도 다르게 제공됩니다.

18세 이상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18세 ~ 20세 중 특수교육을 받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어야 하며, 재외동포나 외국인은 제외됩니다.

 

신청방법과 추가 정보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해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링크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마이홈포털

 

'차상위 장애수당 '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소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결정되며,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가구해체 방지 별도가구특례 차상위장애인적용사항

구분

서울

경기

광역·세종·강원

기타

기본재산공제액

9,900

8,000

7,700

5,300

재산범위 특례

14,300

12,500

12,000

9,100

주거용재산한도액

17,200

15,100

14,600

11,200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초중등교육법 제2조

구분

내용

지원 대상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중증 장애가 아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여야 함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지급액

-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월 6만 원 지급- 보장시설 수급자: 월 3만 원 지급

신청방법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

연령 기준

18세 이상부터 신청 가능, 특수교육을 받는 경우에도 해당

기타 기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어야 함, 재외동포나 외국인은 제외

주요 링크

초중등교육법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지금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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