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차상위 장애수당 '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이 수당은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을 지원하는 정책 중 하나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상자와 신청방법
이 수당을 받으려면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중증 장애가 아닌 분들이 대상이에요. 만약 장애 등급이 3~6급에 해당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요. 특수교육을 받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과 지급액
수당의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으로 결정됩니다. 이 소득인정액은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지급액은 장애수당 (생계·의료), 장애수당 (주거, 교육, 차상위), 그리고 장애수당 (시설)로 나뉩니다. 월 지급액은 상황에 따라 다르며, 각각의 수당에 대한 보장과 서비스도 다르게 제공됩니다.
18세 이상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18세 ~ 20세 중 특수교육을 받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어야 하며, 재외동포나 외국인은 제외됩니다.
신청방법과 추가 정보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해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링크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차상위 장애수당 '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소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결정되며,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가구해체 방지 별도가구특례 차상위장애인적용사항
구분 |
서울 |
경기 |
광역·세종·강원 |
기타 |
기본재산공제액 |
9,900 |
8,000 |
7,700 |
5,300 |
재산범위 특례 |
14,300 |
12,500 |
12,000 |
9,100 |
주거용재산한도액 |
17,200 |
15,100 |
14,600 |
11,200 |
구분 |
내용 |
지원 대상 |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중증 장애가 아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여야 함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지급액 |
-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월 6만 원 지급- 보장시설 수급자: 월 3만 원 지급 |
신청방법 |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 |
연령 기준 |
18세 이상부터 신청 가능, 특수교육을 받는 경우에도 해당 |
기타 기준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어야 함, 재외동포나 외국인은 제외 |
주요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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