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카드결제 거부 신고 방법 문제점 알아보세요

비글# 2024. 6. 11. 22:41

카드결제 거부 는 현대 사회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소액 결제조차도 카드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일부 가맹점에서는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현금 소지를 강요받거나 불편을 겪게 되고, 이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여신금융협회 소비자지원센터

 

카드결제 거부의 문제점

카드결제 거부 는 주로 카드 수수료가 수익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현금을 갖고 다니거나 추가적인 번거로움을 겪게 됩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더 이상 인정받을 수 없는 행동입니다.

 

카드결제 거부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신고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민원신고로 접속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거부한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포상금과 5%의 종합소득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거래 증명 서류가 필요하며, 신고는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여신금융협회 소비자지원센터를 통한 신고

  • 여신금융협회 소비자지원센터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거부한 가맹점의 정보와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 세번의 경고를 받으면 신용카드 계약이 해지됩니다.

 

카드결제 거부 신고 시 주의사항

  • 신고 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국세청이나 여신금융협회에서 세무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 충분한 증거자료가 필요하며,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카드결제 거부 는 소비자들에게 불편과 번거로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로 간주되어 신고 및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알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국세청이나 여신금융협회와 같은 기관을 통해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카드결제 거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는 여신금융협회 소비자지원센터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부 신고 유형

신고 기한

신고 시 주의사항

신용카드 결제 거부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 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세무조사 가능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

충분한 증거자료 필요 및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신고
    • 거부한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포상금 부과
    • 거래 증명 서류 필요
    •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 필요

     

  • 여신금융협회 소비자지원센터를 통한 신고
  • 세번의 경고를 받으면 신용카드 계약이 해지됨
  • 충분한 증거자료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