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할 때, 전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필수 서류 중 하나입니다. 이 문서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어, 정확하게 발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 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근로자가 받은 소득에서 미리 세금을 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에 따라 발급되는 서류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의 소득이 있을 경우, 3.3%의 세금이 원천징수되어 실제 지급액은 967,000원이 됩니다. 이 영수증은 퇴사 후 다른 직장으로 이직할 때,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국내에서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이자, 근로, 퇴직소득 및 기타 소득을 지급하는 주체입니다. 이들은 원천징수한 세금을 정확히 신고하고 납부하며,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
전 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법 1: 홈택스를 통한 발급
- 홈택스 접속: 검색창에 ‘홈택스’를 입력하여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MY홈택스 클릭: 홈페이지 오른쪽 상단에서 'MY홈택스'를 클릭합니다.
- 간편인증 로그인: 본인이 편리한 방법으로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 지급명세서 확인: 좌측 메뉴에서 '연말정산' >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클릭합니다.
- 원천징수 내역 확인: 귀속년도 자료를 선택하여 원천징수 내역을 확인합니다.
- 출력 또는 PDF 저장: 원하는 내용을 확인한 후, PDF 파일로 저장하거나 인쇄합니다.
방법 2: 전직장에 직접 요청
퇴사 전에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청이 거부될 경우 소득세법 제143조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자는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합니다.

방법 3: 관할 세무서 방문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신속하게 필요한 서류를 확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원천징수 납부 기한
원천 징수 세금은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반기 납부의 경우 해당 반기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적용 대상 |
대상 소득 |
납부 세목 |
소득세법 |
거주자: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
소득 종류에 따라 상이 |
비거주자 |
국내 원천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 소득 |
법인세 |
법인세법 |
내국법인: 이자, 배당 |
법인세 |
외국법인 |
국내 원천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 소득 |
법인세 |
퇴사 후 전 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했을 때의 대처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홈택스를 통한 발급 방법이나 직접 요청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이러한 정보가 퇴사 후 불편함을 겪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필요한 서류를 신속하게 확보하여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원활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