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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 안내는 방법, 면제 대상 및 신청 방법 자세히 알려드려요

비글# 2025. 4. 13. 11:03

많은 사람들이 매달 내야 하는 TV 수신료가 불필요한 지출인지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 스트리밍 서비스가 대중화되면서 TV를 거의 사용하지 않거나 전혀 사용하지 않는 가구도 많아졌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TV수신료를 어떻게 안내고 해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거주자 TV수신료 해지

 

TV수신료란? 왜 내야 하나요?

TV수신료는 공영방송인 KBS의 방송을 유지하고 운영하기 위한 비용으로, 매월 약 2,500원이 청구됩니다. 이 금액은 대부분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고지서에 포함되어 자동으로 납부됩니다. TV를 자주 사용하지 않거나 TV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이 수신료가 불필요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TV를 보유하지 않거나 방송 수신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신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TV수신료 안내는 방법

TV수신료를 안내지 않기 위한 방법은 두 가지 주요 경우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거주 형태에 따라 절차가 다르므로, 아래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아파트 거주자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수신료는 보통 관리비에 포함되어 자동으로 납부됩니다. 이때 TV를 보유하지 않는 경우, 관리사무소에 TV 미보유 확인서를 제출하면 해지가 가능합니다. 관리사무소에서 확인 후 수신료가 더 이상 부과되지 않도록 처리해줍니다. 다만, 관리사무소에서 TV 미보유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아파트 거주자 TV수신료 해지

 

일반 주택 거주자

일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KBS 또는 한국전력공사에 직접 해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 유선 해지: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에 전화하여 TV를 보유하지 않음을 설명하고 해지를 요청합니다.
  • 온라인 해지: KBS 홈페이지나 한전 ON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해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KBS 홈페이지에서 '수신료 민원' 메뉴에서 TV 말소를 선택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주의사항

수신료를 해지할 때는 TV 튜너가 있는 모니터나 주방 TV 등도 수신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TV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정확하게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만약 새로 TV를 구매하게 되면 반드시 KBS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TV수신료 환불 받는 방법

TV 수신료를 이미 납부했지만 TV를 보유하지 않았던 경우,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KBS 고객센터(1588-1801)에 전화하여 환불 신청을 합니다.
  2. 환불 금액은 납부한 기간에 따라 결정되며, 최근 3개월 치 수신료 환불이 일반적입니다.
  3. 환불을 신청할 때는 납부 증빙 자료와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TV를 처분한 영수증이나 중고 판매 내역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환불 절차는 약 1~2주 정도 소요되며, 환불 금액은 신청 후 계좌로 입금됩니다.

 

TV수신료 면제 대상

모든 가구가 TV 수신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는 수신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면제 대상

  1.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
  2. 사회복지시설(노인, 장애인, 아동 복지시설 등)
  3. TV를 보유하지 않은 가구는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면제 신청만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제 신청 방법

면제 대상자는 KBS 고객센터또는 한국전력공사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심사 절차를 거쳐 수신료가 면제됩니다.

 

 

TV수신료를 해지하거나 면제 신청을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TV를 사용하지 않거나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면, 적극적으로 해지나 면제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와 불이익을 피하고, 가계의 부담을 줄여보세요. TV 수신료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방송법 시행령 제43조수신료의 납부통지

방송법 시행령 제47조가산금·추징금 등의 징수

방송법 제66조수신료등의 징수

방송법 제64조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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