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지난다면 어떻게 될까?
반가워요. 자동차 운전면허의 경우엔 정기적으로 갱신 또는 적성검사를 해보셔야하죠. 1종일반적으로의 경우엔 적성검사를 다시 해지고, 2종의 경우엔 갱신을 해야하죠. 깜빡 잊고 하지 못할 일이 있을수도 있곘죠.
이번엔 그렇다보니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지난다면 아무런 처벌이 따르는지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고, 컴퓨터를 통해서 점검을 해보는 법에 대하여 내용을 안내 함께 해 드릴거에요.
운전면허증에는 이러한 방법으로 적성점검을 하여야하고 있는 스케줄에 대하여 명시가 되어 있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명시가 되어져 있는 기간에는 점검을 해보셔야하게 되는데요. 이 기간에 점검을 하지도 않고 방치를 해 주시면 무시무시한 결과가 초래되어 지시는데요.
가장 먼저 검사기간이 경과되게 되어지면 가장 먼저 과태료 3만원이 나오게 되어 지죠.
이후 항상 점검을 하지 않게 되어지시면 1년이 넘어가는 시점에 바로 자동차 운전 면허가 취소가 되었을겁니다. 그러니 1년은 넘기지 않으셔야겠죠.
지금 자동차 운전면허의 갱신시점은 10년에 한번씩입니다. 1종일반적으로의 경우엔 기존엔 7년에 한번이었지만 2011년 12월 9일 이후부터는 10년에 한번 갱신으로 바뀌었어요. 2종 운전면허 물론 동일 하답니다.
운전면허 갱신을 위한 준비물인데요.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이 필요하기도 한데요. 바쁜 분들은 면허시험장에 사진을 찍어주게 되는 곳이 있더군요. 이부분을 사용 해보시면 되거든요 수수료는 12500원인데 신체검사 수수료는 별도입니다.
또한 너무 바빠서 갈시간이 도저히 없으신 분들은 인턴세으로도 하실수가 있습니다 e-운전면허라고 하는 홈페이지인데요. 요기를 눌러주신후 보라색 메뉴에서 <1종일반적으로 적성검사 또는 2종 면허증 갱신>을 이용을 해보시면 돼요. 이번엔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지난다면 주어지는 처벌과 과태료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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