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 및 수수료
반가워요. 운전면허를 따고서 일정기간 안에 일반적으로은 갱신을 해야해요. 일반적으로은 10년 주시기로 한번씩 적성검사를 해서 갱신을 해야 하게 되는데요. 이번엔 적성검사 및 재발급시 필요하신 준비물과 수수료에 대하여 안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 뿐아니라, 기간내 점검을 받지 않으셨을 경우 라면 따른 벌금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적성점검을 해보는 방법도 소개를 해주도록 할거에요. 자그러면 적성검사 기간부터 확인해보실까요.
위에 보이는것과 같이 자동차 운전 면허증에 보면 <적성검사기간>이라고 명시가 되어있을겁니다.
이 기간 안에는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갱신을 해보셔야하게 되는데요. 1종 평균적으로의 경우 적성검사도 받아 보게 되어져 있는데요.
적성검사 기간 및 면허 갱신 시점은 그전엔 1종일반적으로은 7년주기 였기도 했지만,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자부터 10년 주기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또한 2종 운전면허의 경우에도 10년 주기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자 그러면 준비물을 한번 보도록 할께요? 1종 면허의 적성검사시 필요하신 준비물은 기존의 운전면허증, 또한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이어야해요. 또한 수수료는 12500원인데 이때 신체검사를 받으시는다면 검사비가 각각 들어가게 돼요.
혹시 이 적성검사 기간내에 갱신을 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시는데요. 과태료는 3만원이 부과가 되어 지실 거예요. 그렇게 매번 갱신하지도 않고 1년이 경과가 되게 되어지시면 면허는 취소가 되어지는데요. 조심하여야겠죠.
또한 요즘엔 인터네으로도 접수를 할수 있답니다. e-운전면허 홈페이지인데요.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며, 공인인증서, 사진만 있다고 한다면, 바로 적성점검을 할수가 있습니다. 이곳를 누르시면 상단에 홈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될건데요. 이번엔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과 기타 사항들에 대해 안내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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