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에서는 지난 2023년 내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지원(인센티브) 계획을 공고했습니다. 이번 지원은 대구시 내의 여행업체 및 일반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대상업체에 지원금을 지급하고, 버스관광상품 및 철도/항공 이용 숙박 여행상품, 내일로(개별) 이용객 등의 지원을 실시합니다.
지원 대상
-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일반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업체
- 그 외 대구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관광사업체
지원 내용
- 버스관광상품 : (일반)당일 35만원/1박 70만원, (청소년)당일 20만원/1박 40만원 지급
- 철도/항공 이용 숙박여행상품 : 차량임차시 일부 지원(20~30만원)
- 내일로(개별) 이용객 : 지정숙박시설 이용 시 숙박비 일부 지원
- 그 외 정부의 코로나19 극복 관광활성화 사업 추진시 할인율 지원 혹은 차량지원
지원 방법
- 이메일 접수( incentive1@dgfc.or.kr )
문의처
- 대구문화예술진흥원 관광본부
- 전화번호: 053-720-7245
2023년 대구광역시 내국인 관광객 유치 지원(인센티브) 계획 공고는 대구시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좋은 기회입니다. 지원 대상 및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