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LH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민들으 주거안정을 위한 아파트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거에요 조건에 해당이 된다고 한다면 가장먼저적으로신청을 해 주셔야하고있는 매우 좋은 주거제도인데요.
시중의 시세보다도 월등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주거문제를 해결할수 있어서 국민임대 주택의 인기가 상당해요. 그러하기 때문에 국민임대에 지원할수가있는 자격또한 제한이 많이 따르는데요.
먼저 국민임대에 지워을 하기 위해선 세대주 포함하여 세대원들도 전부 무주택자여야해요. 서민들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타당하다고보여 지실 건데요. 다음은 소득과 자산인데요.
이러한 식으로 소득기준이 정해져있어요. 전년도 가구소득 평균의 70%여야 하는데요. 3인 이하라고 하게 된다면 33만7천원, 4인이라면 377만5천원, 5인이상이라면 383만2천원 이하셔야해요. 전용면적에 따라 약간씩 다르실수는 있어요.
국민임대는 이러한 방법으로 주택의 전용면저겡 따라 소득기준이 약간씩 다릅니다. 전용 60m2를 초과하시게된다고 한다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해야합니다.
반대로 전용면적이 50m2미만이라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소득의 70%이한다면 가능그렇지만, 50% 미만이라면 가장 먼저공급해요.
그럼 이제 국민임대를 지용이수가 있는 자격중에 다른 하나인 바로 소득기준이에요. 이 소득기준에 부합이 되어야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조건은 부동산 자산과 자동차 자산입니다. 부동산의 경우 1억2천600만원 이해야 하며, 자동차의 경우 2465만원 이해야해요.
자 또한 이제는 국민임대 아파트의 선정기준을 살펴보도록 할거에요. 선정기준은 국민임대 아파트의 전용면적에 따라 전부 다르기도한데요.
또한 국민임대는 신혼부부에게는 특별공급이 되기도합니다. 그로 인해 신혼부부라고 하게 된다면 이 조건에 부합될 확률이 더 높으시 신청해보는것이 매우 좋겠어요. 오늘 준비해본 내용해보았던 내용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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