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맞벌이 가정과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 가족돌봄수당경기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수당은 생후 만 24~48개월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친인척이나 이웃 주민에게 지원되며,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제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경기도 가족돌봄수당경기형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경기도평생학습포털GSEEK 경기형 가족돌봄수당경기형의 목적과 지원 대상경기도 가족돌봄수당경기형은 부모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시행됩니다. 특히, 생후 만 24~48개월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맞벌이나 다자녀 가정 등 양육에 어려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