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퇴직급여는 퇴사일로부터 직전 3개월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그러나 퇴사 직전 3개월 중 무급휴가로 인해 임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퇴직급여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회사사정으로 인한 무급휴직, 무급휴가의 경우 퇴직금 산정 - 회사사정으로 인한 무급휴직 또는 무급휴가 기간 및 임금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회사사정으로 인한 휴직 또는 무급휴가 기간과 해당 기간 동안 받은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 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예시: 근로자가 2023년 6월 30일에 퇴사한 경우, 퇴직급여는 직전 3개월 중 2023년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의 임금으로 계산됩니다. 무급휴직 기간은 포함되며 근속일수는 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