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수요가 증가하면서 배달 라이더의 오토바이 사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토바이 사고는 사망이나 중상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더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고된 오토바이 중 60%가 보험에 가입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배달 라이더의 책임보험 가입 비율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토바이 소유자의 보험 의무 오토바이 소유자는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며, 미가입 상태로 운행 중 적발되면 징역이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토바이 소유자는 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며, 선택적으로 종합보험을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종합보험의 장점 종합보험은 책임보험에 추가로 대인 II, 대물 한도 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