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연차수당 계산법 쉽게하기
연결고리이에요. 오늘 포스팅할 주제는 방문하신 분들에게 연차수당에 대하여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건데요. 지금 안내해 드리는 방법 참고해서 방문 하신 분들도 받아 볼수 있는 수당에 대하여 확인하시기바랍니다
준비해드린 주제는 근로기준법 연차수당 계산법인데요. 근로기준방법에 관련된 법조항도 참고하시라고 가지고와보았는데요. 기본적으로 시간당 통상임금 x 8(근로시간) x 남은연차개수 라고 하는 정식이 적용이 되어진답니다. 생각한것 보다는 엄청 간단합니다. 근로기준법 연차수당 계산에 있으니 생각한것 보다는 어려운 부분은 통상임금 산정입니다.
가장 우선 근로기준법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제 60조항으로 소개가 되어 있죠.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명시가 되어져 있기도 한데요.
또한 이후 매 2년에 한번씩 1일씩 가산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러하니 15일에서 시작을 하게되어 2년에 한번씩 1일씩 증가하게 되는데 25일로 제한되어 있답니다.
그러면 이제 오토로 연차수당 계산법을 적용해서 결과를 알져주게되는 계산기 이용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해보시면 휴가일일수도 자동 계산이 되고, 통상임금과 최종 수당까지 계싼을 해줘요.
네이버검색창에서 유리지갑으로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홈페이지가 나오게될게 될겁니다. 이 화면에서 오른쪽에 보시면 '연차수당계산기'라고 되어 있죠.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바로 자동 계산기가 실행 되게 되어지실 겁니다. 이용방법은 엄청 간단한데요.
이런식으로 나오도록 될텐데요 이곳에다가 입사일자를 선택하셔서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기가 이용한 연차의 개수도 입력을 하고 월 기본급과 수당등의 유용한정보들을 전부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발생하게 되어지는 휴가일수와 연차수당을 계산하기 위한 통상임금까지모두 계산이 될껍니다.
그러면 임의로 한번 입력해보려 합니다. 2010년 입사로 하고 기본급은 월 200만원에 수당은 50만원 이고 1년간 총상여금은 50만원으로 입력하도록 할건데요. 이 방법으로 하고 하단 주당 근무일수와 하루근무시간을 입력하게되어지면 오토로 계산이 되게 됩니다. 결과만 확인을 해 주시게 되면 되어지시는데요.
이 방법으로 해보았더니 남은 연차 17일에 대해 165만원이라는 결과가 전부 나오게되어지네요.
어렵지 않게 방문 하신 분들도 이러한 방법으로 미리 계산을 하시기바랍니다. 편리하고 쉽게 확인해볼수있을거에요. 이번엔 근로기준법 연차수당 계산법을 적용해서 오토로 계산을 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었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