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중도해지 에 대한 이해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 중도해지 '에 대한 핵심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갱신청구권이란? 계약갱신청구권 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로, 임차인에게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최초 임대차 계약 이후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이 계약을 갱신하고자 할 때 행사 가능합니다. 이 권리를 통해 계약을 갱신하면 계약기간은 2년으로 연장되며 보증금과 차임은 일정 범위 내에서 증감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권리는 1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묵시적 갱신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