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에서는 지난 2023년 내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지원(인센티브) 계획을 공고했습니다. 이번 지원은 대구시 내의 여행업체 및 일반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대상업체에 지원금을 지급하고, 버스관광상품 및 철도/항공 이용 숙박 여행상품, 내일로(개별) 이용객 등의 지원을 실시합니다. 바로가기 목차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지원 방법 문의처 지원 대상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일반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업체 그 외 대구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관광사업체 지원 내용 버스관광상품 : (일반)당일 35만원/1박 70만원, (청소년)당일 20만원/1박 40만원 지급 철도/항공 이용 숙박여행상품 : 차량임차시 일부 지원(20~30만원) 내일로(개별) 이용객 : 지정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