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와 대출 등 부동산 관련 거래 시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등기필증(등기권리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등기필증 분실 시 법원 규정 보기 등기필증(등기권리증)이란? 정식명칭: 현재 등기권리증의 정식명칭은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입니다. 부동산 취득 후 발급: 부동산을 취득하고 등기를 완료한 후 발급되는 서류로, 부동산의 권리자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등기부등본과 다름: 등기부등본과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등기권리증은 부동산의 표시, 등기사항, 당사자 정보, 등기필 내용 등을 포함한 서류입니다. 등기권리증(등기필증) 사용처 부동산 거래 시 필요: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관련 거래를 할 때 필요한 서류로, 은행 대출, 근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증여 등 부동산 관련 거래에 사용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