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매매할 때에는 매도용 인감 증명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자동차 매도용 인감 증명서는 매수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자동차 매도용 인감 증명서 발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매도용 인감 증명서 발급 방법 자동차 매도용 인감 증명서는 발급기관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발급기관으로는 주민센터, 동사무소, 구청, 시청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양식을 작성할 필요 없이 자동차 등록증과 신분증 정보를 제출하면 됩니다. 인터넷 발급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서에 매수자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후 인터넷등기소에 등록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발급 요금 및 대리인 사용 자동차 매도용 인감 증명서의 발급은 기본적으로 1통에 1200원의 수수료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