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동산 시장에서는 전세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세사기로 인해 큰 피해를 입고 있지만, 이제는 피해를 방지하고 지원해주는 제도가 나왔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전세사기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확인서 발급 및 지원 혜택 전세사기 피해확인서 발급 가능 이제는 전국 17개 시청과 도청에서 전세사기 피해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계약 종료 후 1개월 이상 경과하거나 임차물건이 경매나 경매낙찰로 소멸되었다는 것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발급받은 전세사기 피해확인서로 은행에서 낮은 이자의 대출을 신청하거나, 공공임대주택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확인서의 유효기간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긴급거처 지원 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