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제도는 건강보험료를 면제받는 제도로, 건강보험에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세 가지 카테고리가 있으며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일부입니다.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요건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면 부양자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여야 합니다. 형제자매의 경우, 나이가 30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30세를 초과하면 자동으로 피부양자 자격에서 박탈됩니다. 소득요건 피부양자의 연간 소득 합계액은 3,4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이 된 상태로 소득이 있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 유지가 안 되며, 사업자등록이 안 된 상태에서 소득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피부양자 자격이 ..